민주, ‘3대 사법개혁법’·‘중수청’ 2월 처리… 여야 입법 전쟁 예고

이우창 기자

등록 2026-02-19 13:09

전남·광주·대구·경북 등 광역 통합법 우선… 국민의힘 “졸속 심사” 반발

상법 개정·아동수당법 등 민생법안 병행… 거대 야당 ‘입법 독주’ 우려도



본회의 개최 계획 말하는 한병도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설 연휴 이후 국회 내 계류 법안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 계획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3 지방선거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행정통합특별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오전 국회 정책조정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오는 24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임시국회 회기 내 주요 법안 처리 순서를 발표했다. 민주당은 행정통합법 처리에 이어 3대 사법개혁법(대법관 증원·재판소원·법왜곡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법, 국민투표법, 3차 상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등을 순차적으로 통과시킬 계획이다.


행정통합특별법에는 전남·광주, 대구·경북, 충남·대전 통합안이 포함됐다. 현재 국민의힘은 충남·대전 행정통합에 대해 지방분권 철학이 결여된 졸속 심사라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합의가 불발될 경우 필리버스터를 감수하더라도 강행 처리가 불가피함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오는 22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법왜곡죄 및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에 대한 당론 수렴 절차를 진행한다. 법왜곡죄는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하는 법안이다. 원내지도부는 위헌 시비 등을 고려해 수정안을 검토 중이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강경파 의원들은 원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어 당내 온건파와 강경파 간의 노선 차이가 뚜렷해 의총에서 격렬한 토론이 예상된다. 중수청·공소청 설치법과 관련해서는 ‘검찰총장’ 명칭 존치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매주 목요일 본회의 개최라는 구체적인 시간표를 제시하며 협상 결렬 시의 배수진을 쳤다. 김 원내대변인은 “여당의 개혁 법안 필리버스터는 용인할 수 있으나, 민생 법안까지 발목을 잡는다면 국회법을 개정해서라도 처리하겠다”며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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