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트·캐디 강요 그만"… 1000만 골퍼 울린 '골프장 갑질' 제동 건다

이우창 기자

등록 2025-11-25 17:03

박정훈 의원, 공정위에 표준약관 개정 공식 요청… 외부 음식 반입·우천 취소 기준 명문화 추진



박정훈 의원박정훈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서울 송파갑)은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개정을 공식 요청하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소비자협회와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약관 개정 요청은 골프장 이용객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내용은 ▲카트·캐디 이용 강제 금지 ▲4인 플레이 강요 금지 ▲외부 음식물 반입 허용 ▲객관적인 우천 취소 기준 마련 등이다.


함께 발의된 체육시설법 개정안은 현행 제도의 입법 공백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대중형 골프장은 코스 이용료 및 표준약관 준수 등 요건을 충족하면 세제 혜택을 받지만, 지정 이후 요건을 위반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실제로 지난 3년간 정부가 대중형 골프장에 3조 원이 넘는 세제 혜택을 제공했음에도, 문화체육관광부 실태조사 결과 전체 355곳 중 31.3%에 달하는 111곳이 표준약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개정안은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 요건을 구체화하고, 위반 시 지정 취소나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제재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신속한 행정 처리를 위해 지정 및 제재 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박 의원은 “골프 인구 1천만 시대에 골프장 요금 문제는 민생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공정위와 협의해 약관 개정을 촉구하는 한편, 문체부와 협력해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국일일보, 무단전재•재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금지]


이우창

이우창

기자

국일일보
등록번호서울 가 50176
발행일자2016-11-16
발행인정세균
편집인박병무
편집국장이우창
연락처1688-4157
FAX050)4427-6389
이메일nuguna365@kukilnewspaper.com
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산자로 377 한독빌딩 3층
국일미디어주식회사

국일일보 © 국일일보 All rights reserved.

국일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