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비방 현수막 '재탕' 게시, 이중 기소 아니다"

이우창 기자

등록 2025-11-24 06:41

법원 철거 명령 후 표현 바꿔 게시했다면 '범의 갱신'… 하급심 뒤집고 유죄 취지 환송



대법원 전경대법원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특정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현수막을 게시해 재판을 받던 중, 문구를 일부 수정해 다시 내걸었다면 이는 별개의 범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명예훼손 및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씨는 2017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서울 서초구 하이트진로 사옥 앞에서 회사 명예를 훼손하는 현수막을 건 혐의로 기소돼 2021년 10월 벌금 500만 원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김 씨는 해당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4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유사한 내용의 현수막을 재차 게시해 추가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를 '포괄일죄(여러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것)'로 판단해 공소를 기각했다. 범행 장소와 방법이 같아 선행 사건과 하나의 죄로 봐야 하므로, 추가 기소는 '이중 기소'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1차 범행과 2차 범행 사이에 '범죄 의도의 단절'이 있었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뒤집었다. 2018년 3월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김 씨가 기존 현수막을 철거하면서 범행이 일시 중단됐다는 점이 주요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가처분 제재를 피하기 위해 표현을 수정한 현수막을 새로 게시한 행위는 기존 범행의 연장이 아닌, 새로운 범죄 의도를 가진 별개의 행위"라고 판시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범행의 연속성을 끊는 결정적 분기점이 되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원심은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주문했다. 또한 "검사에게 공소제기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설명을 요구하는 등 명확히 한 다음 심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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