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코인 대여, 금융당국 제동…업계와 '자율규제' 논의 시작

이우창 기자

등록 2025-07-30 06:46

업비트·빗썸 서비스에 법적 쟁점 및 레버리지 투자 위험성 지적…주식시장 규제 준용 검토



가상 화폐 (CG)가상 화폐 (CG) (사진= 연합뉴스TV 제공)


금융당국이 국내 양대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이 최근 내놓은 코인 대여 서비스에 대해 법적 쟁점과 이용자 보호 장치 부족을 지적하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따라 당국과 업계는 조만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상자산 대여 및 마진거래 서비스 관련 자율규제 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30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5일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임원들을 소집해 코인 대여 서비스 현황을 점검하고 이 같은 우려를 전달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레버리지 투자와 관련해 이용자 보호 장치가 미흡하며, 가상자산 사업자의 건전성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앞서 업비트는 이달 4일 테더, 비트코인, 리플 등 3종을 대상으로 원화 예치금이나 디지털 자산을 담보로 최대 80%까지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빗썸 또한 같은 달 9일 보유 자산 또는 원화를 담보로 코인을 최대 4배까지 빌릴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테더 등 10종이 지원 대상이었다.


이들 서비스는 투자자가 보유하지 않은 코인을 빌려 매도한 뒤 가격이 떨어지면 싸게 되사서 갚는, 사실상 공매도와 다름없는 투자 방식을 가능하게 했다. 빗썸의 경우 보유 자금의 4배에 달하는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내 주식시장의 레버리지 ETF가 최대 2배까지만 허용되는 것과 비교해 투자자 보호 장치가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당국의 소집 이후 업비트는 28일부터 테더 코인 대여 서비스 지원을 종료했다. 이는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를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가 대부업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조치로 해석됐다. 


반면 빗썸은 29일 코인 대여 서비스를 일원화하며 최대 4배 코인 대여 서비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다만 현재는 대여 가능 수량이 소진돼 일시적으로 신규 신청을 받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코인 대여 서비스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자 금융당국은 업계와 함께 TF를 구성해 자율규제 마련에 착수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2단계 입법 과정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전까지 업계 스스로 규제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다. 


자율규제에는 주식시장 규제와 유사하게 코인 공매도 및 마진거래 한도, 투자자 교육과 같은 자격조건 설정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식시장에서는 공매도 거래 시 업틱룰 적용, 공매도 잔고 공시 등 투자자 보호 규제를 적용하며,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를 하거나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려면 사전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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