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바뀌는 새해 부동산, '이것' 준비 안 하면 낭패 본다

이우창 기자

등록 2025-12-16 21:45

깐깐해지는 거래 절차 속 늘어나는 혜택... 미리 보는 내년 부동산 기상도



내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내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부동산R114 제공 


올해 부동산 시장은 새 정부 출범과 잇따른 규제 강화로 지역별 양극화가 더욱 심화된 한 해였다. 정부가 집값 안정과 투명한 시장 조성을 천명한 가운데, 내년부터는 이를 뒷받침할 각종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부동산R114가 정리한 '내년 달라지는 주요 부동산 제도'를 부문별로 살펴봤다.


내년 1월부터 부동산 시장의 관리·감독이 한층 강화된다. 우선 가 주택 매매 계약을 신고할 때 계약서와 계약금 입금 증빙 자료 제출이 의무화된다. 이는 자전거래 및 실거래가 띄우기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편법 증여 등을 막기 위해 자금조달계획서 양식도 개정된다. 매수자는 대출 유형과 금융기관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주식·채권 등 자기 자금 내역도 세분화하여 밝혀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 제출이 의무화되며, 2월부터는 해당 구역 내 주택을 매수하는 외국인에게도 동일한 의무가 적용된다.


또한 2월부터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기준이 변경된다. 기존에는 주택 유형별로 등록 의무를 판단했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 및 준주택(오피스텔 등)의 관리 물량을 모두 합산해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주거 취약계층과 실수요자를 위한 세제 및 금융 지원책도 마련됐다. 1월부터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되어, '주말 부부' 등 세대주와 배우자가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에도 요건 충족 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는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규모(100㎡ 이하) 및 가격(시가 4억 원 이하) 기준이 완화된다.


재건축 단지 세입자 보호 조치도 시행된다. 그동안 재개발 사업장에만 적용되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지원 대상이 재건축 사업장의 이주자(소유자 및 세입자)까지 확대된다. 부부 합산 연 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5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4월에는 주택금융 제도가 개편된다. 주택담보대출 이용 시 부담하는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이 대출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대출 규모에 비례해 요율이 상향 조정되는 구조다.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도 추진된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될 경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추징을 면제하는 예외 규정이 신설된다. 정비사업 초기 자금난 해소를 위해 조합뿐만 아니라 추진위원회 단계부터 사업비 대출 지원이 가능해지며, 융자 한도 또한 상향 조정된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의 불법 행위 수사 및 관계 기관 조율을 전담할 국무총리 산하 '부동산감독원(가칭)' 설립이 연내 추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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