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파기환송심서 후원자 손 들어줘…기부금 투명성에 경종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에 고인이 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흉상이 세워져 있는 모습. 연합뉴스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집'이 후원금을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다면 후원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2부는 후원자 이모씨가 나눔의집을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나눔의집이 이씨에게 155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후원자는 자신의 후원금 대부분이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 믿고 후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부분의 후원금이 법인에 유보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후원금을 내는 중요한 동기에 착오가 있었으므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민법 109조를 적용한 것이다. 이번 소송은 2020년 5월 나눔의집의 후원금 유용 논란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당시 나눔의집은 막대한 후원금을 향후 노인 요양사업을 위해 쌓아두고, 반면 피해 할머니들은 생활비나 치료비를 사비로 부담하는 등 후원금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1·2심에서는 후원자들이 패소했으나, 지난해 8월 대법원은 "후원 계약의 목적과 실제 사용 현황 사이에 착오로 볼 만한 불일치가 존재한다"며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한편, 나눔의집과 유사한 후원금 유용 논란을 겪은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전 이사장인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상대로 한 후원금 반환 소송 역시 1심이 진행 중이다.
윤 전 의원은 정대협 후원금 횡령 혐의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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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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