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여부 협상 난항…

이우창 기자

등록 2025-07-20 08:51

작년 우리나라가 수입한 외국산 소고기 46만 1,027톤..

미국산 22만 1,629톤으로 수입 소고기의 48%..

                          사진=픽사베이 캡처


한미 양국은 8월 1일 상호 관세 협상 시작에 앞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여부를 놓고 협상 중이다. 양국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협상이 쉽지 않다.


한국은 광우병 발생 우려에 따라 지난 2008년부터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금지해왔으나, 미국은 중국과 일본 등의 허용 사례를 들어 이 제한을 풀어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다.


지난 5월 열린 한미 2차 기술 협의에서 미국은 '과도한 비관세 조치'의 대표 사례로 한국의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를 지목한 바 있다.


전미육류수출연맹은 한국이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과 관련한 비 관세 장벽을 해제하면 1억 1,000만 달러(약 1,533억 원)에서 1억 7,500만 달러(약 2,439억 원)의 잠재적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한국은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 국이다. 작년 우리나라가 수입한 외국산 소고기는 46만 1,027톤(t)으로 집계됐다. 이중 미국산 소고기가 22만 1,629톤(t)으로 전체 수입 액의 48%를 차지한다.


농축산단체,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농축산단체,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사진=연합뉴스) 

축산업계는 가격이 저렴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와 가공육이 수입되면 외·급식 업체 중심으로 유통되면서 국산 축산물의 시장 점유율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가 수입되면 한우 농가가 많은 경북과 전남의 피해는 불가피 하다.


국내에서 사육 중인 한우는 지난달 기준 329만 334마리로 집계됐다. 17개 시도 중 경북 71만 6천 580마리(22%), 전남 60만 3천 617마리(18%)를 기르고 있다. 경북과 전남에서 사육 중인 한우가 132만여 마리로 전체의 40%를 차지한다.


한우 생산 기반이 약해지면 국내 축산 자급률도 떨어지게 된다. 작년 소고기와 돼지고기 자급률은 각각 41.9%, 72.0%였다. 축산업계는 소비자의 선택권과 건강권도 문제로 제기한다.


한 축산업계 관계자는 "30개월령 이상 여부 표기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선택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이러한 정보 비대칭은 국민 건강권과 알권리를 침해한다"라고 지적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지난 18일 자료를 통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광우병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국가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는 수입 금지 품목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이를 허용할 경우 유럽연합(EU)을 비롯한 다른 나라와 통상 협상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형마트에 진열된 쌀대형마트에 진열된 쌀 (사진=연합뉴스)

뿐만 아니라, 미국이 추가적으로 개방을 요구하는 것은 쌀, 과일 등 다른 품목의 수입 확대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쌀 수입도 다른 국가와 얽혀 있는 복잡한 문제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5개국에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을 적용하고 있는데, 미국에 할당한 물량이 13만 2,304톤(t) 32%를 차지한다.


미국 물량을 늘리고 다른 나라 물량을 줄이려면 세계무역기구(WTO)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미국만 더 늘려주려면 통상절차법에 따라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 정부는 사과 수입을 두고 미국 등 10여 개국과 검역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나, 협상이 마무리된 곳은 없다. 사과 등 과일 수입은 병해충 유입 위험성을 평가하고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검역 협상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지난달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 무역 강화와 농업 부문 과제' 보고서를 통해 '농업인 고령화와 농촌 소멸, 농지 면적 감소 속에서 시장을 추가 개방하면, 한국 농업의 지속 가능성은 더 흔들릴 것이고 식량 안보는 악화할 수 있다'고 적었다.


❄ 검역 협상 절차는 크게 3단계로 나눈다. 먼저, 수입 위험 분석을 통해 병해충 위험을 평가한다, 그다음으로 위험 관리 방안을 협상하여 검역 조건을 설정한다. 마지막으로, 실제 검역 과정에서 이 조건을 잘 지키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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