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도 가해자였다"…'MB 블랙리스트' 법원의 재평가

이우창 기자

등록 2025-10-17 15:46

피해 예술인 36명, 1인당 500만원씩…국가·이명박·원세훈 공동 책임 명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국가배상청구 배우 문성근 씨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국가배상청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블랙리스트'에 오른 문화예술인들에게 국가와 이명박 전 대통령,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7-2부는 17일, 배우 문성근 씨 등 36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한민국은 이명박, 원세훈(전 국정원장)과 공동해 원고들에게 각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이 전 대통령 등 개인의 책임만 인정한 1심 판결과 달리, 국가의 배상 책임까지 추가로 인정한 것이다. 1심은 국가배상법상 소멸시효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국가 상대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국가의 책임도 물었다.


문 씨 등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7년 9월 국정원 자체 조사를 통해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드러나자, 같은 해 11월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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