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상사 명령, 안 따릅니다”… 공직사회 ‘상명하복’ 깨지나

이우창 기자

등록 2025-11-25 16:13

‘복종’ 대신 ‘지휘·감독 준수’로 의무 변경… 위법 명령 거부해도 불이익 금지

1949년 이후 76년 만에 ‘복종 의무’ 삭제… 합리적 법치 행정 전환점 될까



“공무원의 ‘복종’ 의무 삭제”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개정안은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삭제되고, 육아휴직 사용 대상 자녀 나이 기준 상향, 난임치료 위한 휴직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연합뉴스


정부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직무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공무원 노조들은 25일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949년 제정 이후 76년간 유지되어 온 '복종의 의무' 조항을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은 앞으로 상관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견 제시나 이행 거부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도 금지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성명을 통해 "공무원 노동자들을 옭아맸던 낡은 질서를 타파하고, 위법한 지시에 대한 거부권을 명시한 이번 개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공노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이번 법 개정은 공직사회가 헌법 유린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게 할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상명하복 대신 합리적 법치에 기반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는 제도적 전환"이라고 평가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국공노) 역시 "이번 조치는 그동안 고착된 상명하복의 공직문화에 균열을 내고, 공무원을 수동적 집행자가 아닌 책임 있는 행정 주체로 인정한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일선 공직 사회의 반응은 기대와 우려로 엇갈렸다. 한 중앙부처 공무원은 "합법성과 공익성을 기준으로 소신 있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반면, 또 다른 관계자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더라도 조직 내 암묵적인 압박이나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제도 변화가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수평적 조직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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