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입국 금지' 서명 논란 속 자진출국…정부 협의에도 불씨 여전
8일(현지시간) 미국 당국의 이민단속으로 체포된 현대차-LG엔솔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 직원들이 수감돼 있는 조지아주 포크스턴의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 모습. (사진= 포크스턴 미국 조지아주 연합뉴스)
미국 조지아주 이민세관단속국(ICE)에 구금되었던 한국인 노동자들이 현지시간으로 10일, 전세기를 통해 귀국할 예정이다. 석방 준비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향후 미국 입국 제한과 같은 불이익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현지 변호인에 따르면, 구금된 직원들은 10일 새벽 조지아주 포크스턴 구금시설에서 석방되어 애틀랜타 공항으로 이동한 후, 오후 2시 30분경 한국행 전세기에 탑승한다.
한국 도착 예정 시각은 11일 늦은 오후다. LG에너지솔루션과 협력사들은 직원들의 현지 짐을 정리해 한국으로 보내는 등 귀국 지원 작업을 진행 중이다.
조기중 워싱턴 총영사가 9일(현지시간) 미국 당국의 이민단속으로 체포된 현대차-LG엔솔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 직원들이 수감돼 있는 조지아주 포크스턴의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 인근에서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 포크스턴 미국 조지아주 연합뉴스)
지난 4일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 현장에서 단속으로 구금된 300여 명의 우리 국민은 '자진출국' 형식으로 돌아오게 된다.
한국 정부는 이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미국 측과 협의를 진행해왔으나, 일부 직원들이 구금 초기에 '10년 입국 제한' 혹은 '1천 달러 보상금 수령' 등 불법 체류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서류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서명은 영사들의 개입 이후 무효화되었다고 전해졌지만, 이민법 해석을 둘러싼 양국의 미묘한 입장 차이로 인해 개개인에 대한 불이익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한편, 구금 중인 직원들은 식사 문제와 장시간 대기 등 시설 내 불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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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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