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영업사원의 배신…51억 원 삼킨 리조트 회원권 사기극"

이우창 기자

등록 2025-10-16 10:35

피해자 48명에게 '등급 상향 후 고가 판매' 미끼…20여 건 수배범, 추격전 끝 검거



리조트 회원권 판매 사기범 검거리조트 회원권 판매 사기범 검거. 경기 의정부경찰서 제공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리조트 회원권을 고가에 판매해주겠다고 속여 회원 48명으로부터 51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전직 회원권 판매사 영업사원 A씨(40대)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기존 회원권을 상위 등급으로 올려 비싸게 팔아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그는 등급 상향에 경비가 필요하다며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는 물론 판매 수익까지 얹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냈다.


피해자들은 A씨가 실제 회원권 판매 회사 직원 신분이었기에 그의 말을 믿고 1인당 평균 1억~1억 5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씨는 약속과 달리 회원권을 판매하지 않고, 받은 돈의 일부를 다른 피해자에게 수익금처럼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했다. 


그는 이미 동종 범죄로 20여 건의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으며, 매달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며 도피 생활을 이어왔다. 경찰은 A씨의 마지막 행적을 인천 부평에서 포착, 약 57km를 추적한 끝에 지난달 15일 경기 광주시에서 그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보유만 해서는 수익이 없으니 파는 게 낫다'는 식으로 접근했다"며 "추가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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