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GA 징계위,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2차 가해' 논란

이우창 기자

등록 2025-08-08 10:13

노조 “가해자 옹호, 보복성 징계” vs 협회 “명백한 업무상 과실”



7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KPGA 노조와 손솔 의원(가운데)7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KPGA 노조와 손솔 의원(가운데) (사진= 김동찬기자)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징계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한 직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노동조합은 이를 '2차 가해'이자 보복성 징계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8일 KPGA 노조가 공개한 녹취에 따르면, 이달 초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한 위원은 피해 직원에게 “일을 제대로 처리했더라면 폭언과 욕설이 나왔겠느냐”고 추궁했다. 또 다른 위원은 “(폭언과 욕설은) 엄청난 압박과 고통이겠지만, 본인이 해야 할 일은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위원은 이어 “윗사람들이 소리도 지르고 야단도 치는 것이 일반적인 직장 생활”이라며, “(고위 임원 A씨의) 폭언이나 강압적인 태도는 문제가 있지만, 일정 부분은 직장 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 직원이 이에 반박하자 “더러는 상급자에게 꾸지람을 듣는 것이 직장 생활”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반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태는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임된 고위 임원 A씨의 가혹 행위를 증언한 직원들이 징계 대상에 오르면서 시작됐다. 협회는 해당 직원 2명을 해고했으며, 노조는 이것이 A씨를 증언한 직원들에 대한 보복성 징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KPGA 김원섭 회장은 7일 인터넷 홈페이지 담화문을 통해 "보복성 조치는 없었다"며 "징계는 명백한 업무상 과실에 대한 정당한 절차였다"고 노조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징계 재심 또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운영됐으며, 이를 보복으로 왜곡하는 행위는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KPGA 노조는 "협회가 진실을 덮으려 피해 직원뿐 아니라 언론까지 압박하고 있다"며 "정당한 비판마저 허위사실 유포로 몰아가는 것은 조직 운영의 반민주성과 폐쇄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맞섰다. 노조는 피해 직원들에 대한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준비하고 있으며, 국회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 및 고용노동부에 KPGA 전반에 대한 근로 감독과 사무 검사를 촉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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