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대 항공기부터 사라진 황금 골프채까지…공직자 윤리 규정 위반 의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된 애플의 기념패와 황금 받침대 (사진=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임 시절부터 최근까지 각국 정상과 글로벌 기업 총수들로부터 고가의 선물을 받아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백악관이 그의 '선물 창고'로 변질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는 공직자 윤리 규정을 위반한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장 최근 사례로, 애플의 팀 쿡 최고경영자(CEO)는 관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백악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메이드 인 USA' 문구가 새겨진 기념패를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특히 이 기념패의 받침대는 그의 취향을 고려한 듯 순금으로 제작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에 불을 지폈다.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은 선물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 카타르 왕실로부터 받은 보잉 747-8 항공기는 그 가치가 무려 4억 달러(약 5,553억 원)에 달했다. 이는 역대 미국 대통령이 외국으로부터 받은 모든 선물의 가치를 합친 것보다 100배 이상 큰 액수다.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메달세트를 선물로 받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 로이터 연합뉴스)
문제는 이러한 선물 수수가 미국의 연방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 연방법은 공무원이 외국으로부터 480달러(약 66만 원)를 초과하는 선물을 받을 경우, 이를 정부 기관에 넘기거나 상응하는 금액을 재무부에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부터 규정을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연방 하원 조사 결과, 그와 가족은 2017년부터 2021년 퇴임까지 최소 117건, 총액 29만 달러(약 4억 원)가 넘는 외국 선물을 신고하지 않고 개인이 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미신고 목록에는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받은 백호 및 치타 모피 의류와 상아 손잡이 단검 등이 포함돼 파문을 일으켰다.
골프장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사진= EPA 연합뉴스)
심지어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선물한 황금 골프채는 현재 행방조차 묘연한 상태로, 선물 관리의 허술함마저 드러냈다.
이에 대해 백악관 공보실의 데이비스 잉글은 "전 세계 지도자와 경영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비전에 감명받아 미국 투자를 위해 백악관을 찾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활동을 보여주는 선물을 전달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둘러싼 윤리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 저작권자 ⓒ 국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이우창
기자
-
트럼프의 호르무즈 안보 고지서... 다카이치, 109조 투자로 응수
-
검찰청 폐지 현실화... 법사위, 중수청·공소청법 야권 단독 의결
-
호르무즈 '위안화 통행증' 제안... 국제 유가 및 에너지 질서 요동
-
당·정·청, ‘검찰 수사·기소 분리’ 합의안 도출… 19일 본회의 상정
-
‘이란 늪’ 빠진 트럼프, 시진핑과 담판 미뤘다… ‘진퇴양난’ 외교안보
-
불확실성 시대의 한미동맹... “자강과 자율성으로 균형 재설계해야”
-
트럼프 '파병 안 하면 회담 없다' 배수의 진… 중국 '군사행동 중단' 맞불
-
청해부대 호르무즈 투입되나… ‘참전 논란’ 피하기 위한 국회 비준론 부상
-
AI가 열어준 '검은 취업문'... 북한 IT 공작원, 딥페이크로 유럽·미국 기업 공습
-
"진정성 없다" 공천 등록 멈춘 오세훈… 국힘 서울시장 선거 '시계제로'
-
곽상도 ‘50억 뇌물’ 항소심 내달 재개… 21개월 멈췄던 ‘50억 클럽’ 시계 다시 돈다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뇌물 50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 재판이 1년 9개월 만에 다시 열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의 항소심 속행공판 기일을 내달 14일로 지정했다. 이 사건은
-
조희대 대법원장·지귀연 판사 '법왜곡죄' 수사, 서울청 반부패수사대 배당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부장판사의 ‘법왜곡죄’ 피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이 맡게 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 부장판사와 조 대법원장에 대한 법왜곡죄 사건을 이날 광역수사단 산하 반부패수사대에 배당했다. 이병철 변호사는 지 부장판사가 지난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재판 과정에서 구속기간을 ‘날’ 단위로 계산해야 할 법적
-
판결 불복 ‘법왜곡죄’ 고소전 확산… 판사·검사 타깃 됐다
최근 시행된 ‘법왜곡죄’를 근거로 판결이나 수사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판사, 특별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등을 고소·고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법왜곡죄 도입 당시부터 제기됐던 ‘무분별한 고소·고발에 따른 사법권 위축’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스마트솔루션즈(전 에디슨EV) 주주연대 대표 A씨는
-
군 수송기 ‘시그너스’의 사투... 중동 사선 넘은 211명 성남 안착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으로 중동에 고립됐던 우리 국민을 군 수송기로 무사 귀환시킨 ‘사막의 빛’ 작전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관계 부처와 군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SNS를 통해 "중동 정세로 고립됐던 우리 국민 204명이 무사히 귀국했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작전 성공을 위해 밤낮없이 헌신한 모든 관계자
-
법원 판결 뒤집는 ‘재판소원’ 봇물… 이틀 새 36건 몰렸다
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사하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이틀 동안 36건의 심판 청구가 접수되며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변화가 본격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13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지난 12일 0시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전자접수 23건, 방문접수 5건, 우편접수 8건 등 총 36건의 재판소원 심판 청구가 제기됐다. 시행 첫날인
-
“검찰과 거래라니” 분노한 민주당…‘김어준 유튜브’발 의혹에 ‘칼’ 뽑았다
더불어민주당이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산된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고발 등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경 대응 방침을 세웠다. 당내 지도부의 미온적 대응에 대한 비판과 국민의힘의 특검 공세가 맞물리자, 사실무근의 의혹이 확산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고 내부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청래 대표는 12일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
임해규 "정근식표 AI 교육은 영혼 없는 기술만능주의... '인간지능'이 먼저"
임해규 서울시 교육감 예비 후보가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교육 정책을 '본질을 잃은 기술 만능주의'라고 규정하며 강도
-
삼성전자, 'AI 특수'에 직원 연봉 1억5800만원 시대…역대 최고치 경신
삼성전자 임직원의 지난해 평균 연봉이 전년 대비 21% 이상 급증하며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인공지능(AI) 열풍에 따른 반도체 업황 회복과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가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며 파격적인 보수 인상의 핵심 동인으로 작용했다. 10일 삼성전자가 공시한 2025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직원 평균 급여는 1억5800만원으로
-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등록 '보이콧'… 당 노선 전면 쇄신 요구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마감된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공천 신청에 응하지 않으며 당 지도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당내 유력 후보인 오 시장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노선 변화를 촉구하며 사실상 출마 여부를 건 배수진을 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 시장 측은 이날 언론 공지문을 통해 "오 시장은 지난 7일 '당 노선 정상화라는 선결
-
‘약 취해 반포대교 추락’ 포르쉐 운전자 구속 송치…차 안에서 투약 정황
마약에 취한 채 반포대교를 달리다 한강 둔치로 추락한 30대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8시 44분께 포르쉐 SUV를 몰고 반포대교를 건너던 중 난간을 뚫고 잠수교 인근 한강 둔치로
국일일보 © 국일일보 All rights reserved.
국일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