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도 리츠로…'PF 대안' 프로젝트 리츠 뜬다

이우창 기자

등록 2025-08-13 10:24

정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개발 안정성 높이고 투자자 보호 강화



서울시내 건설현장 11일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 대상을 신축 개발사업뿐 아니라 리모델링 사업까지 확대했다. PF(프로젝트파이낸싱)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낮은 자기자본 비율 문제를 해결하고, 부동산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가장 주목할 만한 대목은 '프로젝트 리츠'의 도입이다. 이는 리츠가 사업의 주체로서 개발부터 임대, 운영까지 전 과정을 총괄해 사업 안정성을 극대화하는 모델이다. 기존 PF 사업이 소규모 자본으로 무리하게 추진되다 좌초하는 고질적 병폐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처방이며,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분기별 사업 현황 보고 의무도 부과했다.


특히 리츠의 부동산개발사업 범위에 리모델링을 포함하고 증·개축 사업 규모 제한을 폐지해, 노후 건물 개선 등 다양한 사업에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했다.


투자자 보호 장치도 강화했다. 리츠가 정관의 이익 배당 관련 사항을 변경할 경우 국토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해 안정적인 배당을 유도했다. 또한 공모 예외 주주에 '국가'를 추가해 연기금 등 공적 자금의 리츠 투자를 촉진할 방침이다.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규제 완화도 병행된다. 부동산투자자문회사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규정을 10억 원에서 5억 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미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 감면 범위도 확대했다.

한편, 리츠 관련 지원 업무는 기존 한국부동산원에서 향후 공모를 통해 지정될 '리츠지원센터'가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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