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경영자 아니다" 발뺌…억대 임금 체불 60대 대표 '철창행'

이우창 기자

등록 2025-08-16 07:47

법원 "실질적 총책임자 맞아"…징역 6개월 실형 선고

건강 악화 핑계로 책임 회피…재판부 "구속 후에도 업무지시"





춘천지법춘천지법 (사진= 박영서 촬영)



직원 임금과 퇴직금 수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자신은 실질적인 경영자가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하던 60대 회사 대표이사가 결국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원주 한 회사의 대표이사인 A씨는 2017년부터 관리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B씨에게 4년간의 임금 2억 8천여만 원과 퇴직금 4천 7백여만 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2018년 뇌출혈 이후 B씨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이 회사를 주도적으로 운영했을 뿐, 자신과 B씨는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체불액 산정 기준이 된 B씨의 월급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를 회사의 실질적인 총책임자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건강 악화 이후에도 회사 인허가 유지를 위해 직접 나선 점, B씨의 급여 결재에 지속해서 관여한 점, 심지어 구속된 이후에도 B씨 등에게 업무지시를 한 점 등을 근거로 두 사람의 사용·근로 관계를 인정했다.


송종환 부장판사는 "피해액이 적지 않고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기보다는 회사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국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이우창

이우창

기자

국일일보
등록번호인천, 가00036
발행일자2016-11-16
발행인정세균
편집인박병무
편집국장이우창
연락처1688-4157
이메일nuguna365@kukilnewspaper.com
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산자로 377 한독빌딩 3층
국일미디어주식회사

국일일보 © 국일일보 All rights reserved.

국일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