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탈플라스틱 로드맵' 발표…컵 보증금제 개선 및 빨대 규제도 포함될 전망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정부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시 한번 강력한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환경부는 일회용 컵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를 적용하고, 장기적으로는 플라스틱세(稅) 도입까지 검토하는 등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폐기물 처리 비용을 직접 부담시키는 '가격 내재화'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2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을 위한 가격 내재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는 일회용품 사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생산자와 소비자가 분담하게 함으로써 사용량 자체를 원천적으로 줄이겠다는 강력한 정책 의지로 풀이된다.
제조사가 직접 수거·재활용…일회용 컵 EPR 본격화
이번 대책의 핵심은 일회용 컵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대상 품목에 포함하는 것이다. EPR은 제품의 생산·수입업자에게 판매된 제품 중 일정량을 다시 수거해 재활용할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만약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실제 재활용에 드는 비용 이상의 부과금을 내야 하므로, 기업들의 자발적인 폐기물 감축과 재활용률 향상에 직접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했으며, 제도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다. 과거 식음료 프랜차이즈 등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컵은 재질이 제각각이라 재활용이 어려웠다. 하지만 최근 재활용이 용이한 페트(PET) 재질로 단일화되는 추세가 확산되면서 EPR을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유명무실 '컵 보증금제' 손질…플라스틱세 도입도 만지작
지난 정부에서 대폭 축소되었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 역시 개선될 계획이다. 컵 보증금제는 음료 구매 시 컵 보증금을 부과하고, 컵을 반납하면 돌려주는 제도다. 당초 2022년 6월 전국 시행을 목표로 했으나 소상공인의 부담 등을 이유로 같은 해 12월 제주와 세종에서만 우선 시행됐다.
이후 전국 확대가 사실상 중단된 이 제도를 두고, 환경부는 놀이공원이나 특정 카페 거리 등 '제한된 구역'에서 맞춤형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추진해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재활용률을 일부 높일 수는 있어도 근본적인 사용량 감축 효과는 미미하며,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부담만 전가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환경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프랜차이즈 본부, 개인 카페·식당 점주, 재활용업체, 소비자,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등 각계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 협의체에서는 각종 가격 내재화 방식이 도입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음료 가격 인상 가능성 등 민감한 사안까지 폭넓게 논의하게 된다.
특히 환경부가 가격 내재화의 한 방식으로 '플라스틱세'를 직접 언급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현재 유럽연합(EU)은 2021년부터 재활용되지 않는 플라스틱 폐기물에 1kg당 0.8유로(약 1,300원)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는 국내의 EPR이나 폐기물부담금 제도에 따른 부담금(1kg당 100~300원)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도입 시 플라스틱 업계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연내 '탈플라스틱 로드맵'으로 구체화
일회용 컵 EPR 적용과 컵 보증금제 개선 방안 등은 연내 발표될 **'탈(脫)플라스틱 로드맵'**에 담길 예정이다. 이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로, 과거 정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플라스틱 사용량의 원천적 감량'에 초점을 맞춰 수립되고 있다.
로드맵에는 사회적 논란이 컸던 플라스틱 빨대 규제에 대한 방향도 포함될 전망이다. 환경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등에서 "플라스틱은 꼭 필요한 곳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불필요한 플라스틱 제품의 대표적인 예로 빨대를 꼽았다. 이어 "(신체적으로) 불편한 경우나 의료용 등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 시 일정 비용을 부담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어 강력한 규제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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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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