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무관용' 선언… "기초 안전 위반 시 구속 수사"

이우창 기자

등록 2025-10-26 20:50

경주 질식사고 계기로 '강력 대응' 천명… 노동부·검·경 전담수사팀 가동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질식 사고가 발생한 경북 경주 한 아연가공업체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정부가 향후 중대재해 발생 시, 기초 안전수칙 위반이나 반복적인 사고에 대해서는 압수수색과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하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긴급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는 전날 경북 경주의 한 아연가공업체에서 4명의 사상자(2명 사망, 2명 중태)가 발생한 질식 사고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이를 위해 노동부, 검찰, 경찰 간 핫라인과 전담수사체계를 구축했다.


김 장관은 "사고 원인과 관련해 밀폐공간 작업 전 기초적인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등을 엄정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주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법을 준수했다면 막을 수 있던 사고는 엄격히 책임을 물어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로 형사적 책임을 묻고, 범정부적 행·재정적 제재도 강력히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안전보건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연말까지 감독·점검을 소규모 현장에 집중하고, 내년부터 예방 역량을 확충하겠다"며 재정·인력·기술 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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