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 누명 벗는데 2년”… 초코파이 2개에 울고 웃은 보안요원

이우창 기자

등록 2025-12-01 10:29

냉장고 속 간식, 절도 아닌 '정(情)'이었다… 항소심 재판부, 절도 고의성 부정



'초코파이 사건' 무죄…의견 밝히는 박정교 변호사'초코파이 사건' 무죄…의견 밝히는 박정교 변호사. 연합뉴스 


물류센터 보안업체 직원 A(41)씨가 1,050원 상당의 간식을 먹은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은 배경에는 당시 상황을 설명한 새로운 증인들의 구체적인 진술이 결정적이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와 카스타드를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허락 없이 간식을 취식한 것은 잘못"이라며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법정에 선 원청 관계자와 동료 직원이 "냉장고 존재를 몰랐거나 간식을 꺼내 먹은 적 없다"고 진술해, 재판부가 A씨의 행동을 이례적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증인으로 나선 10년 경력의 탁송 기사와 보안업체 선임 직원은 "보안 직원들이 새벽 배송 기사들을 위해 출입문을 미리 열어주곤 했다"며 "이에 대한 고마움으로 기사들이 간식을 권하거나, 사무실 직원들 또한 간식을 먹어도 된다고 권유하거나 허용했다"고 증언했다. 


즉, 현장에 간식 공유 관행이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특히 보안업체 동료 39명이 "나도 냉장고에서 간식을 먹은 적이 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한 점이 판단에 큰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자신도 수사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낸 진술서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고발인 측이 사무직원이 부재중인 새벽 4시경의 업무 환경과 관행을 정확히 알지 못했던 점을 지적하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결론지었다.


이로써 A씨는 약 2년 만에 절도 혐의를 벗게 됐다. A씨 측 변호인은 "대법원에서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 측에 기계적 상고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저작권자ⓒ 국일일보, 무단전재•재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금지]


이우창

이우창

기자

국일일보
등록번호서울 가 50176
발행일자2016-11-16
발행인정세균
편집인박병무
편집국장이우창
연락처1688-4157
FAX050)4427-6389
이메일nuguna365@kukilnewspaper.com
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산자로 377 한독빌딩 3층
국일미디어주식회사

국일일보 © 국일일보 All rights reserved.

국일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