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방화시도 '투블럭남', 1심서 징역 5년 중형 선고

이우창 기자

등록 2025-08-01 16:52

재판부 "사법권에 심각한 위해"…난동 주도한 사랑제일교회 전도사에게도 징역 3년형



불법폭력과 난동이 휩쓸고 지나간 서부지법불법폭력과 난동이 휩쓸고 지나간 서부지법 (사진=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19세 심 모 씨, 이른바 '투블럭남'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심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는 이번 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기소된 128명 중 1심 선고를 받은 83명 중 가장 높은 형량이다. 앞서 검찰 또한 심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법원 후문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파손된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사실을 지적했다. 또한 인근 편의점에서 라이터를 사 불을 지르려 하는 등 사법권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공공의 안녕을 해쳤다고 판단,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범행 당시 만 19세 미만이었던 점을 고려해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에 함께 연루된 사랑제일교회 전도사 이 모(48) 씨에게는 징역 3년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원 침입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며 "법원의 평온을 심각하게 침해했으며,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 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부지법에 난입해 7층 판사 집무실 출입문을 파손하고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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