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급보험공사, 대장동 남욱 소송 2심도 패소

이우창 기자

등록 2025-08-10 17:35

법원, 10년 넘은 '승낙 보류'를 '거절'로 간주... 45억 채무 책임 없다고 판단


2심서 법정구속 면한 남욱 변호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욱 변호사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대장동 사업에 자금을 빌려준 저축은행들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예보)가 민간업자 남욱 씨에게 45억 원의 채무 이행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2심에서도 패소했다. 1심 재판부에 이어 2심 재판부 또한 예보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사건의 발단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대장동 사업권을 넘겨받았던 남욱 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시행사의 대출금에 대해, 기존 연대보증인인 A씨를 자신으로 바꿔달라고 채권자인 저축은행들에 요청했다. 하지만 저축은행들은 남씨의 변제 능력이 불확실하다고 판단, 승낙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고 보류했다.


이후 저축은행들이 모두 파산하고 예보가 파산관재인으로 나서게 됐다. 예보는 10년이 지난 시점에야 뒤늦게 연대보증인 변경 요청을 승인하며 남씨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요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예보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7부는 “채무 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만 하는데, 저축은행들이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승낙에 대한 확답을 하지 않은 것은 채무 인수에 대한 거절 의사표시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남씨에게 연대보증 채무가 인수되지 않았으므로 대출금 변제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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