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 추가 기소’ 재판, 19일 본격 시작

이우창 기자

등록 2025-08-19 05:52

검, ‘수사 방해·문건 파쇄’ 혐의 적용…법원, 첫 공판준비기일



법원 떠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해 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첫 공판준비기일을 통해 본격적인 막을 올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혐의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수사 기록 확보와 변호인 선임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재판 연기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예정대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형식적인 국무회의를 열어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로 지난달 19일 그를 구속기소했다.


또한, 비상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이뤄진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대통령기록물인 해당 문건을 파쇄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공용서류 손상)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수사에 대비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에게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증거인멸 교사),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도 적용됐다.


이번 특검 기소 건과 별개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내란 핵심 혐의 재판은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특검에 의해 재구속된 이후 다섯 차례 연속 재판에 불출석해 궐석재판이 열렸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두 사건을 하나로 합쳐 심리해달라는 재판부 병합 신청을 검토하고 있어, 향후 재판 절차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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