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덕수 위증 처벌법' 추진… "내란 공범 끝까지 추적"

이우창 기자

등록 2025-08-19 11:23

활동 끝난 국조특위서 위증도 처벌토록 법 개정… "소급적용 문제없다"



원내 대책 발언하는 김병기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추진할 법안에 대해 말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비상계엄 사태 가담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국회 위증 혐의로 처벌하기 위한 입법을 본격 추진한다.


민주당은 한 전 총리가 국회 국정조사에서 계엄 가담을 부인한 것을 '명백한 위증'으로 규정하고, 활동이 종료된 특위에서도 위증죄를 물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이 끝까지 버티며 무사 복귀를 자신했던 데에는 한덕수라는 방패막이가 있었던 것"이라며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진다"고 말했다. 그는 "헌정을 파괴한 총리, 민생을 외면한 권한대행, 권력에 집착한 정치인이 한덕수의 진짜 모습"이라며 "민주당은 한덕수, 이상민을 비롯한 내란 공범 전원을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덕수 전 총리,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특검 출석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활동이 종료된 내란 혐의 국조특위에서 한 전 총리 등의 위증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내놨다.


특위 위원장이었던 전현희 최고위원은 "한 전 총리, 최상목 전 부총리, 이상민 전 장관 등이 국조특위에서 '내란 문건'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나, 특검 수사에서 대부분 거짓말을 했다는 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해당 법안에 대해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고발 절차를 보완하는 것이므로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는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밝히며,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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