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먹고 운전하다 측정 거부하면 '쇠고랑'… 4월부터 처벌 2배 강화"

이우창 기자

등록 2026-01-14 12:59

'측정 불응죄' 신설 및 법정형 상한 5년 이하 징역·2천만 원 벌금으로 상향



종각역 앞 3중 추돌에 인도 덮쳐2일 오후 6시 5분께 서울 종로구 종각역 앞 도로에서 승용차 2대와 택시 1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차량이 인도를 덮치면서 피해자가 속출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사고 차량이 인도까지 밀려 올라갔고, 이 가운데 1대에서는 화재도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최근 마약류 및 감기약 등 처방 약 복용에 따른 사고가 잇따르면서, 오는 4월부터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경찰청은 오는 4월 2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약물운전 측정 불응죄'를 신설하고 처벌 형량을 상향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단속 경찰관의 약물 측정 요구를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졌다.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었던 법정형 상한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상향됐다.


처벌 대상 약물에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환각물질 등이 포함된다. 다만 단순 복용 자체보다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인지 여부가 핵심 기준이다. 주의력·판단력 저하로 제동 장치 조작이 미숙하거나 지그재그 주행을 하는 등 실질적인 위험성이 입증되어야 처벌 대상이 된다.


복용 후 운전 가능 시점에 대해 경찰은 "개인별 생리적 특성에 따라 약물 적용 기준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시간을 정하기 어렵다"며 "시간보다 실제 운전 가능 여부에 대한 몸 상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약물운전 예방을 위한 수칙도 제시됐다. ▲약 처방 및 구입 시 운전 가능 여부를 의사·약사에게 확인할 것 ▲약 봉투의 '졸음 유발' 등 주의 문구를 반드시 점검할 것 ▲약 복용 후에는 충분한 시간 간격을 둘 것 등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 및 약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는 총 237건으로 전년 대비 45.4% 급증했다. 이로 인한 교통사고는 마약 31건, 약물 44건에 달했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약물운전 역시 음주운전만큼 위험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필요하다”며 “약물의 부작용이 의심되거나 몸 상태가 온전치 않다면 반드시 운전대를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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