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정부는 2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차 종합특검법' 공포안을 비롯한 주요 법률공포안과 대통령령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법안이 처리된 지 나흘 만이다.
이번 2차 종합특검법은 기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에서 규명되지 않은 부분과 새롭게 제기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사 대상은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을 포함해 총 17가지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군사 반란 혐의, 윤 전 대통령 내외를 둘러싼 각종 선거 및 권력 개입 의혹 등이 주요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특검은 수사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하며, 역대 최대급 규모인 251명의 수사 인력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지방선거 전까지 특검 수사가 정국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의 위상을 국토교통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안도 함께 의결됐다. 이는 사고 조사 주체인 국토부가 이해 관계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조사 수행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원칙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안건도 통과됐다.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인 이 위원회는 보편적 기본 삶 보장을 목표로 부처별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정부는 이 밖에도 3대 특검의 공소 유지와 관봉권·쿠팡 의혹 상설특검 수사 활동비 등으로 130억 8,516만 원의 예비비 지출을 의결했다.
이 외에도 회의에서는 대통령 방중·방일 성과와 2026년 민생 정책, 광화문 한글 현판 추가 설치 검토 등 부처별 주요 현안 보고가 함께 이뤄졌다.
[저작권자ⓒ 국일일보, 무단전재•재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금지]





